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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덧 2023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. 곧 연말정산을 신경 쓰일 텐데요. 2023년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.
최대 연간 750만원 한도 17%까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잘 따라 오셔서 돈 절약해 가시길 바랄께요.
이글에서 우리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!!
[ 목차 ]
| 기본 개념 정리
1. 소득공제란?
소득공제액은 총소득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다른 말로, 자신의 소득금액를 일부 덜어 내는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더 많이 덜어 낼 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.
2. 세액공제란?
세액공제는 과제표준에서 6~45%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.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 다른말로, 세금으로 지불하야할 금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.
3.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?
월세 새액공제는 무주택자,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,
소득공제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중복 적용은 안되니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.
가능하다면,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 조건을 우선 확인하고, 안된다면 소득공제의 방법으로 절세하시는것 강조드립니다.
| 월세 세액공제
1. 세액공제 조건
- 신청일 기준, 무주택자이며 7천만원이하 소득자
- 전용 85㎡ 이하 주택 거주자(오피스텔 등 가능)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
-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 동일(전입신고)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
-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가능(세대주와 중복 신청X)
-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가 되어야 함.(가족 또는 타인명의 납부시 불가능)
2. 공제율 한도
최대 연간 750만원 한도 17%까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상이
조건1) 총급여 7000만원 이하(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) : 공제율 15% 최대 112.5만원
조건2) 총급여 5500만원 이하(총합소득 4500만원 이하) : 공제율 17% 최대 127.5만원
예시1) 총급여가 4000만원인 A군은 월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연말정산 시, 총 월세 750만원으로 122.4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(750만원*17%)
예시2) 총급여가 5500만원인 B군은 월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연말정산 시, 최대한도 750만원으로 127.5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(750만원*17%)
예시3) 총급여가 6000만원인 C군은 월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연말정산 시, 최대한도 750만원으로 112.5만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. (750만원*15%)
| 월세 소득공제
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,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. 일반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1. 대상
다른 조건 없이, 연간 지출액이 연소득 대비 25% 초과된 지출액부터 현금영수증 사용한 30%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방법
홈텍스에서 "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"하여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마치며...
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.
아직 연말정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고, 추후 변경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